최종 수정일: 2018년 3월 29일
본 Google 애널리틱스 프로비저닝 API 프로그램 계약('계약')은 Google LLC('Google')와 본 계약에 동의하는 법인('회사') 간에 체결됩니다. 본 계약은 회사의 Google 애널리틱스 서비스('Google 애널리틱스') 프로비저닝 API 프로그램('프로비저닝 프로그램') 참여에 적용되며 회사가 수락한 날짜('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1. 프로비저닝 프로그램
(a) 회사는 본 계약의 이용약관 및 https://developers.google.com/analytics/terms/branding-policy에 명시된 Google 애널리틱스 프로비저닝 API 프로그램 정책(경우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프로비저닝 프로그램 정책')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비즈니스의 기존 고객('고객')('고객')에게 Google 애널리틱스를 홍보합니다. '준주 프로그램 정책'은 중국, 우바, 크리미나 기타 국가, 쿠바 규제, 북한을 제외한 전 세계, 쿠바, 크리미나, 북한을 제외한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Google은 법률 또는 규정 준수상의 이유로 Google이 단독 재량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역을 축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b) '회사'가 '고객'에게 Google 애널리틱스를 홍보하는 경우 '고객'은 https://www.google.com/analytics/terms에 있는 관련 Google 애널리틱스 이용약관 (수시로 수정되는 '애널리틱스 약관')에 따라 Google 애널리틱스에 가입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c) 위의 1(b)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속성과 속성의 개인정보처리방침('회사 통제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경우, 회사는 본 회사 관리 자산에 대한 Google 애널리틱스 계정('CCP (X)과 조직 계정 (조직 1)을 만들고 Google CP(조직 1-1)에 동의한 회사 계정)이 Google 도구 모음 계정에 동의하고 (Google) 섹션 1(c)(X)에서 계정을 만드는 동안 회사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회사의 모든 CCP 계정에도 적용됩니다.
(d) 회사는 (i) 회사의 Google 애널리틱스 홍보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요금을 청구하거나, (ii) 고객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고객의 Google 애널리틱스 계정 또는 데이터에 액세스하거나, (iii) 해당 계약지역 내에 주 사업장이 없는 법인에 Google 애널리틱스를 홍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e) 회사가 CCP 계정을 만들었고 회사가 CCP 계정과 연결된 회사 관리 재산을 더 이상 소유 및 관리하지 않거나 해당 회사 통제 재산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더 이상 관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Google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Google은 해당 회사 통제 재산과 연결된 CCP 계정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f) Google은 Google의 단독 재량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CCP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g) 회사는 내부 사용 사례에만 프로비저닝 API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기 위해 프로비저닝 API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브랜드 표시.
각 당사자는 수시로 확보하는 상호, 상표, 서비스 표시, 로고 및 도메인 이름('브랜드 표시')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을 소유합니다. 본 계약의 이용약관에 따라 Google은 계약 기간 동안 계약상 회사의 의무를 준수할 목적으로만 Google의 브랜드 표시를 게재할 수 있도록 비독점적이고 재판매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회사에 부여합니다. 회사가 Google의 브랜드 표시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회사는 Google의 현재 브랜드 표시 사용 가이드라인(https://www.google.com/permissions)을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본 계약의 이용약관에 따라, 회사는 계약 기간 동안 본 계약에 따른 Google의 의무(있는 경우)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회사의 브랜드 표시를 표시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재판매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Google 및 Google 제휴사에 부여합니다.
3. 제한 사항.
회사는 (a) Google 웹페이지의 전체 및 전체 표시를 '프레임', 최소화, 제거 또는 제한하거나, (b) Google 웹사이트에서 웹페이지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새 브라우저 창을 만들거나, (c) Google이 설계한 Google 애널리틱스 가입 과정을 변경하거나, (d) Google 애널리틱스의 기능을 회사의 고유한 웹 페이지 또는 Google의 시각적 또는 서비스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
4. 계약 기간 및 해지.
'본 계약'은 '시행일'부터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종료할 때까지('계약 기간') 유지됩니다. Google은 언제든지 '본 계약'을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수정된 계약은 https://developers.google.com/analytics/terms 또는 Google에서 경우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기타 URL에 게시됩니다. '고객'은 정기적으로 '본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계약'에 대한 변경사항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게시일로부터 7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새로운 기능에 해당되는 변경사항 또는 법적인 이유로 인한 변경사항은 통지 즉시 발효됩니다. 일방 당사자는 원인의 유무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시 부여된 모든 라이선스는 종료되고 '회사'는 'Google' 브랜드 표시의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섹션 2, 3, 4, 5, 6 및 9는 본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된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5. 비밀유지 및 홍보.
(a) '기밀 정보'는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공개하는 정보 중 기밀로 표시되거나 상황에 따라 일반적으로 기밀로 간주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수신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수신자의 과실이 아닌 이유로 공개되거나, 수신자가 단독으로 개발했거나, 수신자가 제3자로부터 정당하게 획득한 정보는 기밀 정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b)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용약관을 공개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본 계약'에서 예상되는 관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프로비저닝 프로그램의 약관, 조건 또는 비공개 항목의 존재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되거나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의 전문 고문 제외). 의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프로비저닝 프로그램의 존재는 Google의 기밀 정보로 간주됩니다.
6. 면책조항 - 책임의 제한.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각 당사자는 비침해, 상품성, 목적성, 목적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묵시적 보증, 조건, 약관, 진술 및 약속을 부인하고 배제합니다.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제공 프로그램은 회사와 고객의 선택과 위험 부담 하에'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Google은 어떠한 결과도 보증하지 않으며 Google 서비스 약관과 관련하여 어떠한 진술, 보증, 조건, (I)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서 제공하는
7. 면책.
회사는 (a) 회사의 프로비저닝 프로그램 참여, (b) 회사의 웹사이트, 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 회사 브랜드 표시, Google의 회사 콘텐츠 사용(단, 본 계약 요건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의 소송 또는 책임으로부터 Google, 그 대리인, 제휴사 및 라이선스 제공자를 보호하고 면책하며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8. 진술 및 보증.
'회사'는 (a) Goog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 (Google 브랜드 표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사용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수행하며 (b) 모든 고객 프로모션에 Google이 제공하는 애널리틱스 약관의 URL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함을 보증합니다. 회사가 1(c)항에 따라 Google 애널리틱스 계정을 생성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 (X)가 Google 애널리틱스를 구현한 속성(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Y) 회사가 해당 서비스에서 Google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진술합니다.
9. 기타.
(a) 준거법.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에는 캘리포니아주 법률이 적용되며 캘리포니아주 국제사법의 적용은 배제되며,
(b) 완전 합의. '본 계약'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모든 약관을 명시하며 본 주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다른 모든 계약을 대체합니다.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명시적 진술에만 의존했습니다.
(c) 통지. 모든 계약 해지 또는 위반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상대방의 법무 부서를 수신처로 지정해야 합니다. 통지를 보낼 Google 법무팀의 이메일 주소는 legal-notices@google.com입니다. 기타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상대방의 기본 연락처를 수신해야 합니다. 통지는 서면 또는 자동 수령증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전자 로그(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된 경우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d) 권리 포기 없음. 어느 당사자가 본 동의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권리 행사를 늦추더라도 해당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본 계약'에 유효하지 않은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e) 양도 및 지배권 변경. 회사는 본 계약 하의 권리를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고 의무를 위임할 수 없으며 다른 모든 양도, 이전 또는 위임 시도는 무효입니다. 일방 당사자에게 주식 매입 또는 매각, 합병 또는 기타 형태의 기업 거래를 통해 지배권이 변경되는 경우 (i) 해당 당사자는 지배권 변경 후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ii) 상대방 당사자는 지배권 변경 시점부터 해당 서면 통지를 받은 후 30일 사이에 언제든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f) 제3의 수혜자 없음. '본 계약'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어떠한 혜택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g) 대행 관계 없음. '본 계약'으로 양 당사자 사이에 대행 관계, 파트너십 또는 합작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h) 가분성. '본 계약'의 특정 조항(또는 조항의 일부)이 유효하지 않거나 위법한 경우에도 '본 계약'에서 나머지 부분의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i) 불가항력. 양 당사자는 당사자의 합당한 통제력을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무의 이행 실패 또는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